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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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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온플법’ 브레이크 걸린 李정부, 플랫폼 규제 '공정성과 역차별' 사이

독과점, '갑과 을' 불공정...‘통상’과 ‘공정경쟁’ 사이 규제 모호성
"플랫폼업 급속한 성장·공정거래 통한 시장질서 확립 우선돼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등 온라인 플랫폼을 주요 의제로 한 법률은 지난해 7월 5일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등 관련 협·단체와 더불어 발의됐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해소 및 공정거래 관행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법안 발의자들은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에까지 독점력을 퍼뜨려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발의된 법들은 1년이 지난 올해 8월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는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의된 총 19개의 법률이 계류 중이다.

 

◇이재명정부, 대선 정책공약집에 ‘법 제정’ 밝혔지만...


지난 대선 기간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대통령)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을 보면 ‘정책순위 : 3-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라는 파트에서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목표로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크게 △플랫폼 입점기업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3일에 발표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안)’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국정과제(안)에 기본규범체계 마련이라는 명시적 워딩은 없지만, 이것이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이라는 정책공약을 철회 또는 후퇴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기업 사전지정해 불공정행위 규제 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의 하나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온플법 입법을 지속해서 검토해 왔다. 이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지정, 사전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플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고 있다.


특히, 이번 온플법 입법의 중심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있었다. 두 업체 모두 싱가포르 플랫폼 기업 큐텐의 계열사로, 2024년 6월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추정액은 티몬이 8398억원, 위메프가 3082억원 등 1조1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법은 크게 ‘시장 과도한 지배력 규제’와 함께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법률 제20711호)이 있다. 이 법은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서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국내에서 사업 중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추정해 보면, 쿠팡은 2023년 기준 20%를 넘기며 최근 3년간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로켓배송’ 중심 경쟁력과 ‘와우 멤버십’의 충성도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다음으로 네이버쇼핑이 검색 서비스 강점과 다양한 판매자를 연결하는 영향력으로 2023년 약 17%의 시장점유율(추정)로 2위에 올라섰다. 신세계그룹의 SSG닷컴과 G마켓이 합산 11.5%의 점유율(2023년, 추정)을,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약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 와우는 1400만명, 네이버플러스는 1000만명의 멤버십 회원 수를 갖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지배력이 커진 만큼 성장에 앞서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새로운 규제틀’ 마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빅테크(Big-Tech)’ 기업의 독과점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국내외에서 경쟁법적 논의의 초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규범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규제틀(regulatory framework) 마련에 맞춰져 왔고, 우리나라도 그 움직임에 맥을 같이 했다.

 

이에 이번 플랫폼법 입법과 관련,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유영국 교수를 통해 법·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들었다.


유영국 교수는 “이러한 규제틀 마련은 크게 시장구조적 관점에서 ‘독과점 규제’와 개별거래 갑을관계에 기반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추진돼 왔다”며 “다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 시장상황과 특성이 고려된 규범체계 마련의 필요성은 강조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 해결은 또 다른 차원의 난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규제’와 ‘혁신 성장’에 대한 상반된 기대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하지만 통상 관련 우려와 공정경쟁 관련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대금 미정산 등 현안의 추가와 함께 오히려 부각되면서 핵심인 법안 내용은 물론 제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까지 요구되고 있는 분위기다.


유 교수는 “국정과제(안) 내용 중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위한 세부 과제를 보면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언급이 있다”며 “이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와 관련한 다양한 법·정책적 대안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안에는 해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적용에 있어 일정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근거 마련 과정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해외 플랫폼에 법 적용을 둘러싼 역외적용 어려움과 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과 맞닿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플랫폼 거래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혁신과 성장을 위한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경쟁 메커니즘 유지를 위한 법·정책적 노력도 보류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시각도 쉽게 수긍할 수만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유영국 교수는 “산업·정책적 고려와 경쟁법·정책적 고려 중 어느 한쪽만을 우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그 접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해도 정부와 국회는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입법적 결단에 있어 신중함과 함께 설득력을 제고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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