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 김건희 씨가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통화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지난 20일 드러났다.
학폭위는 같은 해 4주가 늦춰진 9월에 열렸고, 초등학생이 저지를 수위를 넘어선 가해자의 학폭에도 강제 전학 처분이 아닌 내려지지 않자 피해 학생 측은 소송을 낸 것이다.
사건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씨가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폭행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다음 날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해 8분 48초 동안 통화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같은 달 10, 17일에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19일 학교는 긴급 조치로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 씨는 2023년 7월부터 학폭위가 열린 9월까지 김 전 비서관과 총 13차례 30여 분 동안 통화하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측근으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홍보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대통령실에 낙하산으로 배치시켰다.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국정농단이 일어났다.
한편, 학폭위 1∼9호 처분 중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은 8호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이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소송 중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