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6.0℃
  • 박무서울 8.7℃
  • 맑음대전 10.5℃
  • 연무대구 15.0℃
  • 연무울산 15.7℃
  • 맑음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7.2℃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4.8℃
  • 구름많음보은 9.2℃
  • 구름많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구직자 10명 중 7명, 직장 구할 때 눈높이를 낮췄다

올 상반기 구직자 10명 중 7명(70.5%)은 직장을 구할 때 눈높이를 낮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 높이를 낮춘 조건은 ‘연봉 수준’(64%,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직 등 고용형태’(40.7%), ‘근무지 위치’(39.8%), ‘대기업 등 기업 형태’(38.4%), ‘복리후생’(23%), ‘워라밸’(22.8%), ‘기업 인지도’(21%), ‘기업 안정성’(19.3%) 등의 순이었다.

 

 ‘연봉을 낮췄다’고 응답한 이들(415명)이 애초에 목표로 한 연봉은 평균 4534만원이었으며, 눈높이를 낮춘 연봉은 3807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직자들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 연봉을 평균 727만원 깎은 셈이다.

 

전체 응답자의 82.2%는 ‘하반기에 눈높이를 낮출 것’이라고 밝혀, 올해 상반기에 눈높이를 낮춘 비율보다 11.7%p 높았다. 하반기에도 눈높이를 낮추려는 이유는 ‘경기 둔화로 하반기에도 채용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가 49.4%(복수응답)로 1위였다.

 

 

또 근소한 차이로 ‘빨리 돈을 벌어야 해서’(45.7%)와 ‘오랜 구직활동에 지쳐서’(44.6%)가 2, 3위에 올랐다. 이밖에 ‘일단 취업하면 이직 등의 기회가 생겨서’(20.7%), ‘남들보다 역량 등에서 강점이 부족해서’(16.4%), ‘전공, 경험과 다른 직무에 지원할 것이어서’(15.6%)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이들 중 절반 이상(56.6%)은 합격 후 이직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시도하는 시기는 입사 후 평균 2년 1개월로 집계됐다.

 

반면, 하반기에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164명)은 ‘맘에 드는 곳에 오래 다니고 싶어서’(54.9%, 복수응답), ‘역량면에서 확고한 강점이 있어서’(24.4%), ‘구직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22.6%), ‘사정상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서’(20.7%) 등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들이 지원 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조건으로 ‘근무지 위치’(24.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연봉 수준’(22.1%), ‘워라밸’(16.9%), ‘계약직 등 고용형태’(15.2%), ‘기업 안정성’(8.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919명을 대상으로 ‘취업 눈높이’를 조사한 결과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