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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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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채취 등 제철 시기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수원시 영통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강력 대처
- 5월31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각종 불법 행위 집중단속

수원시 영통구가 봄철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봄철 산행 증가와 임산물채취 시기를 맞아 5월 31일까지 산림 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산불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대상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입산객 인화물 소지 및 임야인접지역 소각 행위 등이다.

 

또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신용화 영통구 공원녹지과장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시민 모두 산림보호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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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