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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김 여사, 여론조사 사전유출’ 정황 녹취에 “줄리가 사고 쳤지”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11월 7일 당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통화녹음(46초)을 공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강혜경 씨가 “‘자료가 왜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요’, ‘자료가 공표도 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냐고’”라고 하자 김태열 소장은 “쥴리가 사고 쳤지 뭐”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해 명태균 측인 강혜경, 김태열 씨 전전긍긍하는 내용이다.

 

진상조사단은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하기 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단체대화방에서 조사 결과를 올렸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검찰은 해당 통화녹음을 분석해 보고서까지 작성했다면서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 관련 수사보고서 작성(`24년 12월) 수사보고서에 분명하게 적시된 김건희 여사 사전 공표 혐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도 전에 단체 카톡방에 그 결과를 올려 공유하고 있다는 대화 내용”을 파악했다고 적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송재봉 의원은 “검찰은 즉시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할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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