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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외통위 “외교부, 심 총장 ‘자녀 채용’ 문제 없다...‘궤변’ 일관”

“조속히 채용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 그만두고 즉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계엄을 옹호하던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젠 심우정 정치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기로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외통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제출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시간을 끌던 외교부가 휴일인 어제 30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심 검찰총장 자녀 채용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억지 주장을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한 외교부의 주장이라면서 “국립외교원은 기간제 연구원 채용 시작 시점인 2021년부터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왔고, 이 같은 사례가 심 총장 자녀건 외에도 8건이 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가 그간 응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왔다고 ‘자백’한 만큼 추가적으로 밝힌 8건도 채용절차법상 규정한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인 실무경력 2년과 관련해 외교부는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 채용의 경우 공무원법령이 아닌, 「채용절차공정화법」과 행정기관 공무직 채용업무 매뉴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지만 공정한 채용이라는 본질은 같다”고 했다.

 

이들은 “심 총장 자녀는 채용 관련 법령상 경험을 경력으로 제출했고 외교부가 이를 인정해 외교부 본부에 최종합격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을 잃은, 채용 특혜”라고 일갈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전 국민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분노와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를 향해서 “조속히 채용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며 “출입기자에 문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 “최근 시민단체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 심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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