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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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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지역내 어르신 위한 복지 더욱 살핀다

- 박사승 영통구청장, (사)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2025년 정기총회 참석
- 박사승 구청장, "지역사회 어르신들 복지 향상 위해 적극 지원"

수원시 영통구는 "박사승 구청장이 지난 6일 (사)대한노인회 수원시영통구지회(지회장 김열경)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사승 영통구청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관계자, 경로당 회장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로당 운영과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공자 시상도 이루어졌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자리를 마련한 것.

 

김열경 지회장은 "영통구 경로당 운영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박사승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영통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영통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영통구지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승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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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