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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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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매달 1.2억 꽂히는 '신의 직장인' 3271명, 건보료 424만원 낸다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상한액' 납부... '평균 연봉 14억대' 규모

 

지난해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천271명에 달했다.

 

이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일컫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낸다.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맞춰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천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3천550만원에 이른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연봉 14억3,5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작년에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으로는 5천88만8,520원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밝혀졌다. 

 

한편, 작년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천988만3,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억2천705만6,982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4,17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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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