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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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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최대 연 8% 금리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의 첫 번째 금융 상품으로,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이다.

 

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인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0%를 더해 최고 연 8.0%이다. 우대금리는 ▲가맹점 입금 실적 6개월 이상 보유 시 연 2.0% ▲가맹점 입금 카드사 개수에 따라 최고 연 4.0%이다.

 

또한, 적금 만기 전이라도 ▲사업장 구입 자금 ▲임차보증금 지급 ▲부가세/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규 가입시점의 기본금리를 적용해 사장님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전병우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실질적 금융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통해 지역 상권 곳곳에서 사장님들 곁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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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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