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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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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농업에 종사하는 수원시민들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수원시,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최대500만 원 지원
- 소형트랙터·동력운반차 등8종 소형농기계 구입비 최대50%지원

수원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힘도 덜들고 편리하게 농사를 지으며 생산성또한 높힐 수 있도록 수원시가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21일까지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령 농업인, 중·소농업인, 여성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구입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신청자는 농지 1000㎡ 이상을 소유·임대해 경작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고령·여성·장애인·청년·귀농 농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행·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高所) 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등 8종의 소형농기계인데 구입비를 최대 50% 지원받을 수 있다.

 

기종별 지원 한도는 보행관리기 150만 원, 전동전지가위 100만 원, 전동분무기 15만 원, 농산물작업대 30만 원, 승용관리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소형트랙터 50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보관 장소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기계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표에 따라 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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