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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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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새내기 1학년 학부모 직원 대상으로 ‘10시 출근제’ 적극 추진

- 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10시 출근제 도입’장려금 지원
-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신청…초등1학년 학부모 직원1명 당 최대2개월 총60만 원 지원
- 이재준 시장, "올해 시범사업 거쳐 성과 두드러지면 학년분포 넓힐 것"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학년 학생 자녀들의 등교문제다.

 

특히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새내기들은 등교전 가정에서 부모들이 거의 모든것을 챙겨서 등교 시키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들은 출근문제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새내기 자녀를 두고 직장에 다니는 수원지역내 학부모들을 위해 수원시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해 적극 추진한다.

 

 

수원시는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해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 석은숙 가족정책과장은 "'10시 출근제'사업은 초등 새내기인 1학년을 둔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원시가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지원하는 신규 정책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해 이를 추진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준 시장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문화가 민간에서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사업성과가 두드러지면 내년도에 '학년 분포'를 넓혀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0시 출근제'를 추진하기 위해 앞서 지난해에 이미 예산편성을 마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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