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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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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경호처장 "대통령 신분 걸맞은 수사 진행돼야"(종합)

공권력간 무력 충돌 있어선 안된다는 의견도 개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당초 경찰 안팎에서는 조사에 계속 불응하거나 변호인을 늦게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 시도하는 수순, 3차 최종 출석요구에 응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예상돼왔다.

 

결국 박 처장은 변호인을 선임해 최종 출석요구에 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 처장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그간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는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 일시였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왜 막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체포를 준비하는 점을 고려해 출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상관없다"며 "처음부터 소환 조사에 응하려고 했고,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 여유가 없었는데 그사이에 변호인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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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