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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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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 지급

수원시,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가입
수원시민은 자동가입,상해의료비100만 원까지 보장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각종 상해를 입었을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항목)를 지원한다.

 

특히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한상배 안전교통국장은 “지난해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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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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