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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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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동훈 대표 "이젠 대통령 탄핵 외엔 방법 없다"

"당에 거취 일임하겠다던 대통령 약속 안 지켜"
"탄핵 투표에 우리 당 의원들 참여하길 바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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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