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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핵 불참 ‘갑진 105적’ 얼굴 내건 경향·한겨레

조선·서울신문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초점
동아·매경·한경·한국일보는 권한없는 韓-韓 비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해 탄핵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가운데, 9일자 주요 신문 1면에서는 탄핵 정국의 심각성을 다양한 각도로 반영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편집해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경향신문은 9일자 1면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은 지난 7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은 한 층 아래 회의장 문을 굳게 닫은 채 ‘투표 불성립’ 선언을 기다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또한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겨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 7일 특별판에는 뒷면을 광고가 아닌 권범철 화백의 만평 코너인 그림판을 모아서 채우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와 서울신문은 ‘尹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을 1면 메인에 걸며 내란수괴 혐의로 입건된 내용을 가장 비중있게 다뤘다.

 

 

이외에 동아일보는 ‘탄핵 무산시켜놓고 ‘韓-韓 공동국정’...野 “2차대란”‘, 매일경제 ’한동훈 “총리와 국정 챙길 것”...野 “이건 2차 내란“‘, 한국일보 ’한-한, 자격 없는 대통령권 행사...野 ”2차 내란“‘, 한국경제 ’한덕수-한동훈 ”당정이 국정 운영“...이재명 ”2차 내란“‘ 등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과 총리의 책임을 묻거나 ’2차 내란‘의 우려를 주로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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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