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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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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다이어트 한약이 오히려 '독' ... 두통·설사·구토 등 피해 많아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 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총 10건의 상담)도 접수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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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정부 “시장 교란 차단·물가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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