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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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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공정’한가...학회·업계 관계자 입장 들어보니

국산 터빈 사용 계획 밝힌 공공주도형 낙점...국내 공급망 활성화
해상풍력단지 개발, 공공성 강화 및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 의지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다. 이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 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포함됐다. 이 과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은 689MW(메가와트, 4개소)가 입찰에 참여해 689MW(4개소) 모두가 선정됐으나, 750MW 내외의 입찰용량인 ‘고정식 해상풍력 일반형’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2개소(844MW) 모두가 탈락했다.


공공주도형에 낙찰된 사업자는 △압해해상풍력(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 80MW) △다대포해상풍력(남부발전 컨소시엄, 99MW) △한동·평대해상풍력(동서발전 컨소시엄, 100MW) △서남권해상풍력(한전, 한국해상풍력, 400MW) 등이다. 이들 가운데 압해, 다대포, 한동·평대 등 3개는 국산 두산에너빌리티 터빈을, 서남권해상풍력도 두산 또는 유니슨을 사용하겠다고 밟혔다.


다만, 일반형에 지원한 2개 사업자는 △한빛해상풍력(명운산업개발) △해송3해상풍력(CIP) 등으로 모두 사업에서 탈락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빛해상풍력 사업을 담당하는 명운산업개발은 독일 터빈업체 벤시스의 터빈을 사용하고, 조립은 국내 기업 유니슨이 한다. 독일 기업 벤시스는 2008년 중국의 골드윈드에 인수됐다. 또 해송3해상풍력은 덴마크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 터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안보’, 외산 전멸의 계기 됐나


최근 외국계 해상풍력 기업이 국내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영국의 에너지 합작기업 셸(Shell)은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 지분을 지난해 전량 매각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올해 6월에 한국지사의 해상풍력 담당 조직 ‘토탈에너지스 오프쇼어 윈드 코리아’ 인력을 축소했다. 노르웨이 해상풍력 기업 에퀴노르(Equinor)도 올해 초에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인력 다수를 감축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2월 6일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 제20196호)을 제정했다.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 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 7일 시행됐다.


법이 시행된지 한달여만인 올해 3월 20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목적은 ‘에너지안보, 석탄발전 전환, 산업생태계, 공신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데 있다. 세부 내용 중에는 ‘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안보품목 및 공공 비중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에 따른 공급의무사의 석탄발전 전환 및 의무이행 직접기여도를 제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보강화’의 실제 내용으로는 ‘풍력 경쟁입찰 평가지표’에 ‘안보’ 지표를 신설해 추가했다. 2024년 입찰에서는 공급망 지표(16점) 내 안보 지표가 포함돼 있었지만, 올해 공공주도형 입찰에서는 공급망 지표를 14점으로 줄이고 안보 지표에 8점을 배정, 공공출자지분의 자격요건을 조정했다. 또한 올해 일반 입찰은 공급망 14점, 안보 6점, 공공출자지분 2점으로 배정됐다. 특히 공공주도형 입찰 항목별 우대가격(안)에 따르면 공급망·안보에 기여했을 때 일반 입찰 대비 평균 추가 비용을 단일 가격으로 환산해 기본으로 부여하게 된다.

 

◇‘공공주도형’과 ‘국산터빈’ 몰아주기인가


이번 결과에 대해 언론과 풍력산업계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이상일 학회장의 냉철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상일 학회장은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으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에 있다. 올해 3월 공포된 해상풍력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를 보면, 정부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 참여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주도형 발전단지 개발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올해 5월 공고된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내역서 평가(1차 평가) 50점(만점) △계량평가(2차 평가, 입찰가격) 50점(만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차 평가는 50점 중 ‘산업생태계(국내 경제, 공급망) 기여도 및 공공참여도 등 종합평가’ 배점이 20점(공공)~22점(민간)으로 상당히 높다. 특히 정부 R&D로 개발된 풍력터빈을 실증할 경우 추가 우대 혜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과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과 달리 올해 결과를 보면,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산 기자재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전략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올해 상반기 공공주도형 입찰에 참여한 공기업의 국산 터빈 적용 전략이 수용됐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전개될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주도형에 낙찰된 4개 사업자가 모두 국산 터빈을 사용한다는 계획에 국내 기업만 감싼다는 소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이상일 학회장은 “해외 기업의 안정된 터빈 이용과 국내 공급망 체계·산업 생태계 구축을 고려한 국산 터빈 이용 사이에서 풍력 터빈 선정 문제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그러나 입찰에서는 꼭 풍력터빈을 선정해야 하며, 발전사업자는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최적의 풍력 터빈을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결과와 달리, 2023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은 1431MW가 선정됐다. 국산 유니슨 터빈이 공급될 예정인 고창(76.2MW)을 제외하면 완도금일1(210MW), 완도금일2(390MW), 신안우이(390MW)에는 베스타스 터빈이, 영광낙월(364.8MW)에는 벤시스 터빈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작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고정식 해상풍력 5개 프로젝트(총 1136MW)와 부유식 프로젝트 1개(750MW)가 선정됐는데, 야월해상풍력(104MW) 한 곳을 뺀 나머지는 지멘스-가메사(Siemens Gamesa)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23년 당시 고정가격 입찰 선정 결과가 발표됐을 때는 국산 터빈을 배제했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선정 결과만을 보고 국내 기업만 감싼다는 이야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간 해외 터빈이 많이 선정된 만큼 올해 국내 터빈을 선정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2019~2023년의 국산·외산 풍력터빈의 국내 설치 비율을 보면, 국산 42.7%(841MW), 외산 57.3%(1129MW) 수준이다. 국내 풍력터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는 베스타스로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니슨 15%, 지멘스-가메사 14%, 두산에너빌리티 13% 순이다.

 

◇10MW-15MW 터빈 용량 차이에 대한 함의


국산 터빈은 모두 10MW이지만, 중국은 15MW가 상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가설을 세워 설명했다. 150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할 때 국산 터빈은 10MW로 15기가 설치될 것이고, 중국 터빈은 15MW로 10기가 설치될 것이다. 그러면 국산 터빈에 비해, 중국 터빈이 10기가 설치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CAPEX(설치 비용)가 적게 지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경제성을 평가할 때는 풍력발전시스템의 운영 기간 내에 발생하는 OPEX(유지보수비용, 운영비용) 지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150MW의 해상풍력단지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운영 기간 내 풍력단지 총수익에서 CAPEX와 OPEX를 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CAPEX의 경우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으나, OPEX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이에 더해 10MW 또는 15MW급 풍력발전시스템 모두 실적이 부족해 OPEX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풍력터빈의 OPEX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 회장은 “풍력터빈의 용량이 클 경우 CAPEX가 비교적 적어 경제성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터빈의 고장률이 높을지 모르는 만큼 국산 10MW과 중국 15MW 터빈 중 우위일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업자는 입찰 때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풍력터빈의 효율성, 주민수용성, 국내산업 기여도 그리고 CAPEX 및 OPEX 등을 고려해 경제성과 수용성이 높은 터빈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기 가동, 10년 이상 장기간 관찰해야


발전기는 설치 완료 후 가동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사용해야 부작용 등 이슈가 발생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터빈 사용 실적이 부족하면 언제 고장이 날지 가늠할 수 없다. 실증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풍력 터빈은 1년 내에, 또 어떤 때는 장시간 운영해도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풍력발전기의 대형화에 따라 과거 없던 이슈도 생긴다는 데이터도 있다.

 

이 회장은 “10MW와 15MW급 모두 상용화 기간이 짧아 풍력 터빈에 이슈가 생길 가능성은 유사할 것”이라며 “풍력 터빈에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시스템 확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과에 근거한 정부 방침은 해상풍력발전의 공공성 강화와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활성화에 있는 듯 하다”며 “향후 발전사업자들은 풍력발전단지 고정가격 입찰 참여 시 이 결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 영인에너지솔루션의 김종화 사장은 이번 공공주도형만 추진된 것에 대해 “공공주도 사업이 잘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 업계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도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번 선정 결과를 보면 국산 터빈을 사용하는 공공주도 사업만 확정됐는데, 정부가 국산 터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찬성한다. 하지만 아직 해상풍력은 보조금 투여 필요사업인 만큼 기술, 가격 등 사업성을 고려해 시장형성에 주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해외의 15MW 터빈 용량과 달리 국내에서는 10MW를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전체 LCOE(발전균등화비용,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저감 차원에서 프로젝트 별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사장은 "해상풍력 발전기에 대한 품질문제는 제조사가 보증하고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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