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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달부터 ''군복무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해

이달부터 ''군복무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9일 육군은 병사들에게 군 복무기간동안 교육과 훈련은 물론 자격증 취득 등을 증명하는 ''군 복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육군이 발급하기로 한 경력증명서는 기존 군 복무 여부만 증명했던 전역증과는 달리 전역 후 진학,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

경력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사항, 표창 등 상훈내역, 진급 시기, 행군 및 유격 등 훈련 수료 등이 기재되며, 개인별로 군 발급 자격증, 특급전사 인증, 봉사활동, 해외파병 경력 등의 항목도 포함된다.

발급 대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로 군 본부에 신청하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임예슬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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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