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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있었다 보기 어렵다"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에게 벌금 500만원
향후 李 대표 '사법리스크' 판단에 영향 미칠지도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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