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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진법사 '댓글부대' 운영 정황…추미애 "尹, 당선 자체가 무효"

"계정 조합 통해 조직적 불법행위"... 추 의원, 증거인멸 정황 추가 공개
李대통령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적용됐을 가능성 언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댓글부대가 운영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씨를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조직본부에 속한 네트워크본부에 대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에게 선거운동 방향을 지시하거나 캠프 운영 관련 댓글부대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 단체 대화방에서 “추·윤 갈등을 부각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자”, “윤 후보에게 유리한 건 좋아요, 불리한 건 반박 댓글을 달자”는 내용의 댓글 작성 독려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파된 정황을 확인했다.

 

추미애 의원실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댓글과 대댓글 작성이 특정한 ‘계정 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특정 계정(A) 이 추미애 의원에 대한 비난 댓글을 게시하면 즉시 다른 계정들(B, C, D 등)이 연달아 대댓글을 작성했다. 특히 이 계정들은 여러 기사에서 동일한 닉네임과 일정한 순서로 반복적으로 활동해 조직적인 특성을 보였다.

 

둘째, 증거인멸 정황도 발견됐다. 추미애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공감을 얻어 상위에 노출되었지만, 최근 이러한 댓글 중 상당수가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댓글 조작 의혹이 드러나자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분석되며, 전형적인 댓글 공작에서 나타난 ‘작전 후 흔적 지우기’와 유사한 양상이다.

 

추미애 의원은 이러한 조직적 여론조작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으며, 다른 사례들도 발굴해 밝힐 예정이다 .

 

추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댓글 공작 정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된 것이다”며, “허위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만큼, 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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