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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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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국민건강 보호 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상황 가정, 비상저감조치 훈련 및 점검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해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에 영상회의를 통해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집중 점검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5듭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현장 등을 점검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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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