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9.8℃
  • 구름많음대구 10.5℃
  • 맑음울산 9.8℃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11.4℃
  • 흐림강화 4.5℃
  • 맑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7.0℃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7.2℃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수원지역내 중소기업체들에게 대출자금 지원폭 넓힌다

-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제약사항 대폭 개선
- 재신청 제한 기간 폐지,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과 연계

수원지역내 중소기업체들에 대해 지원하는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의 수혜폭이 대폭 넓어졌다.

 

 

수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의 제약사항을 대폭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보증서 발급 기간 장기화로 인해 융자 취급 기간(3개월) 동안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한일로부터 6개월 내 재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재신청 제한 기간(6개월)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신용도로 인해 보증이 거절돼 추천을 받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은 수원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총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 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 원이다. 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중소기업 201개 사가 신청했고, 132개 사에 34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동반성장협력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책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 플랫폼(www.suwon.go.kr/recru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