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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가스열펌프(GHP) 시설 앞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 수원시, 가스열펌프 시설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받아
-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해야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12월 31일까지 가스열펌프(GHP)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라고 설명했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가동할 때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됐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은 법령 시행 시기 유예기간(2년) 만료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되고, 부득이한 경우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환경부 기준에 맞춰 인증받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에서 대기배출시설 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관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공업지역 내 공장등록 된 시설은 시청 환경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관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기관)

○환경정책과(031-228-3453) *공업지역 내 공장등록 된 시설

○장안구청(031-228-5348)

○권선구청(031-228-6334)

○팔달구청(031-228-7347)

○영통구청(031-228-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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