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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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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당 반발 속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명태균 씨 통해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등 추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14일 본회의서 각각 통과될듯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의힘 3명 의원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5명 찬성으로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심의에 앞서 “소수의 정치 세력이 특검을 고를 선택권을 다수의 정치 세력이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경우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권력을 쥔 여당과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 보위를 위한 특검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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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회·선관위 침투 김현태 前 707단장 등 계엄 관여 장교 4명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