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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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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환경부·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 협력

돼지 열병, 조류 독감 등 동물 전염병 대처 협력 강화
신종 전염병 대처 방안 등 부처간 도움 체계 확립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양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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