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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새로 임명된 이사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 시작할 수 없어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의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사들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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