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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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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낡은 간판' 철거해 드립니다

- 수원시 장안구, 주민들 신청 받아 오는 15일~5월 17일까지
-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토지주 또는 광고주가 신청

수원시 장안구가 관내에 방침되고 있는 낡은 간판들을 철거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5월) 17일까지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정비를 위한 주민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한 간판,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등이다. 해당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토지주 또는 광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장안구 건축과를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현장 위치도와 사진을 포함한 철거 신청서 △건물주·광고주 등의 철거 동의서를 준비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수원시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철거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는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철거가 최종 결정되면 5월 31일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노후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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