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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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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지키지 않는 단독주택·상가들로 인해 생활환경 크게 저해

- 수원시, 단독주택 및 상가에 대해 4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
- 계도기간 거쳐 지키지 않을시 5월부터 과태료 부과

수원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루에 발생시키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대략 360여 t에 이르고 있다.

 

아파트 등 대단지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180 t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80여 t이 단톡주택 및 상가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수원시는 시 자체 소각장을 통해 전량 처리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종전에는 생활쓰레기 수거기간을 남들이 곤히 자는 심야시간에 수거해 왔는데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수거시간도 주간으로 바꿔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수원지역내 단독주택 및 상가 등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구 버려 생활환경이 더럽혀 지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는 단독주택과 상가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 가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 등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방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지나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고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지역내 단독및 상가등 해당지역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며 주말(토.일요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이미 4개 구청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고, 배출 시간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 최승래 환경국장은 “시민들이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하더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며 “성숙한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에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널리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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