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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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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민들 위해 설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한다

-9일~12일까지 정상 운영 및 무료입장
- 소장품 상설전 《물은 별을 담는다》 휴관 없이 운영 및 관람객 이벤트 진행
- 연휴 다음날인 13일 대체 휴관

수원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원시립미술관이 설 연휴기간에도 문을 연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립미술관(관장 홍건표)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12일까지 수원시립미술관을 정상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 화성행궁 옆에 위치한 수원시립미술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휴관 없이 정상 운영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무료입장을 추진한다. 대신 연휴 다음날인 오는 13일(화)에 대체 휴관한다.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 상설전 《물은 별을 담는다》를 개최 중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원본이 공개된 나혜석의 <염노장>(1930년대)를 비롯해 이중섭의 스승으로 알려진 백남순의 희귀작 <한 알의 밀알>(1983), 수원 활동 작가 작품, 여성주의 컬렉션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이번 연휴는 《물은 별을 담는다》전시만 개최하여 연휴 기간 전체 무료입장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기간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중 수원시립미술관 SNS를 팔로우하고 현장에서 인증하면 미술관 아트상품인 나혜석 <자화상> 작품 책갈피를 선착순 50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원시립미술관 홀건표 관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차례를 마치고 시내에 있는 수원시립미술관을 찾으면 가족끼리 먼데 가지 않고도 전시와 함께 풍성한 설 연휴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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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