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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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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월세 계약 전 피해 줄이기 위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개소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본격 가동
-수원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수원 전월세상담센터’운영 업무 협약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2월 1일부터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무료 상담이며 또는 방문, 전자우편,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수원 전월세상담센터 상담신청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수원시민인 계약당사자들이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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