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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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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 활용도 제고 위한 법제도적 개선 연구’ 최종 보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 지난해 10월 용역 발주

 

학교시설 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한계 등을 해결, 도민들의 활용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김미리)’가 18일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안광률 회원, 경기도교육청 박만영 재무관리과장,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 단국대학교 남기연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대희 교수는 “중간보고회 때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다”며, “학교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법 제도적 한계와 학교현장에서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시설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 인력 및 예산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는 의원 연구단체로 지난해 10월 해당 용역을 발주했으며,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개월 간 연구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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