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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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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금감원, 실직·출산·육아휴직 등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 1년 간 유예

 

금융감독원과 생명·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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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