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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생아특례대출 1월 29일부터 신청...최대 5억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는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이나 입양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대상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여야 하며 치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상황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하면 된다. 

 

지난 11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해 최대 8년 내 분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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