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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오늘부터 대부업 특별점검 나선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 채권추심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총 10개사를에 대해서 오늘(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점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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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영업 계속할 듯… 코레일, 월세 3억 깎았다
대전 대표 명소 ‘성심당’ 대전역점이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심당에 기존보다 4배 남짓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수차례 유찰 뒤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18일 코레일유통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매장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공고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는 1억3300만원으로, 1차 공고 때 제시한 금액(4억4100만원)의 30%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이 새로 제시한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1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심당 월세 논란’의 시작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존 방식(구내영업 방식) 대신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간을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성심당 쪽에만 고정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코레일유통은 기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월 수수료 4억4100만원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