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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주미 재벌가 며느리설에 "시집 잘 간 건 맞다"

배우 박주미가 재벌가 며느리설을 해명했다.

11일 방송된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박주미는 ''재벌가 며느리설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냐는''는 MC 강호동의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 방송이나 매체들이 과장해 표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시집 잘 간 건 맞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다. 많은 형제 중 장남으로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를 전담하셨다. 형제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형님이었다고 하더라"며 "시아버지께서 힘들게 보낸 어린 시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한다며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이루어두신건데 그게 소문이 크게 났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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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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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