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37)이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이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성지호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초범이긴 하지만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보이고, 특히 앞선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추어 볼 때 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자제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중인 여중생(13)을 자신에 차에 태우고 추행하는 등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