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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의 불명예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37)이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이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성지호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초범이긴 하지만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보이고, 특히 앞선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추어 볼 때 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자제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중인 여중생(13)을 자신에 차에 태우고 추행하는 등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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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