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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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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원보호 위해 법률지원단 구성"

경기도 관내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단계별 교실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중 하나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내일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으로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 전면 개정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 실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 구축 ▲6개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2025년까지 전 지역 확대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 구성 대응 등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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