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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가동

다함께돌봄센터·공동생활가정·주간보호시설,일반사회복지시설 대상
지역아동복지공백 발생 우려 있는 돌봄 시설 우선 지원

수원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부족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단기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인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의 수요 탄력적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사업은 20일 전 신청해야 해서 갑자기 결원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이 많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와 수원시 조례에 따른 관내 사회복지시설 210개소다. 어린이집,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시설은 제외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일반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돌봄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대체인력을 1인당 연속 5일, 1일 8시간(주야간 근무)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고, 1회 연장(최대 10일)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수행기관인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나 전자메일(swwf107504@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완성판이고 말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진정한 의미의 ‘쉼’을 보장해 드리는 건 우리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가 더 행복한 수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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