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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기리·신보라 4개월째 연애 중

개그맨 김기리와 개그우먼 신보라가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 중인 김기리(28)와 신보라(26)가 지난해 말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보라의 소속사 YMC 엔터테인먼트는 “신보라와 김기리가 ‘개그콘서트’에 함께 출연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가져오다 지난해 연말 시상식 이후로 관계가 발전해 현재 4개월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기리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도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김기리와 신보라는 KBS 25기 공채 개그맨 동기로 ‘개그콘서트-생활의 발견’코너에 함께 출연하며 더욱 가까워져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김기리는 지난해 연말 K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 수상소감을 하던 도중 "신보라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린다 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이때 김기리는 "갑자기 눈에 띄었다"며 재치있게 넘겼지만, 열애 사실을 밝힌 지금 수상소감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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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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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