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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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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6대 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홍보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오는 8월 1일 ‘5대 구역+보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앞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인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등 90여 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인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홍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으로 5대 구역을 6대 구역(5대 구역+인도)으로 확대하고, 인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구역의 신고요건을 1분으로 전국 일원화한다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시행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정비를 병행하여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소 10m이내, ▲ 소화전 주변 5m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보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이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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