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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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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소아뇌전증환자, 대마성분 치료약 휴대하고 출입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을 승인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대마 성분의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어 수급에 불편함이 있고, 물량 공급에 제한적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보장되며 약품 공급에 있어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치료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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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