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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등 경기 단체장 후보 19명 "尹정부 GTX 공약 파기 강력 규탄...김은혜 후보도 사죄해야"

GTX 플러스 공약 이행 위한 정책협약 발표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경기도 내 18곳 시장‧군수 후보들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GTX 공약 파기를 강력 규탄하고,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은혜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경기지역 시장 군수 후보들에게 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도민의 편에서 GTX 공약 이행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경기 김포시 장기역 앞에서 시·군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시절 인수위는 GTX 공약을 파기하고 경기도민의 숙원인 교통문제 해결에 눈을 감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께 한 시간씩 돌려드리고, 다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문제에 확실한 해결을 약속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 후보들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 발표와 현장 유세에서 GTX A·B·C 연장과 D·E·F 신설을 우렁차게 공약했다”며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두 달 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GTX 공약은 무참히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는 GTX 공약과 관련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국정과제에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라고 명시했다. 또 인수위에 교통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뜻은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는 표현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한 GTX A 평택 연장, GTX B 갈매 정차와 가평 연장, GTX C 화성, 오산, 평택 연장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놓았던 Y자 GTX D를 파기하고 원래 계획대로 김포-부천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시간을 끌겠다는 의미”라고 일갈했다.

 

국정과제 발표 후, 사실상 GTX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자 윤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기획 연구에 착수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 후보들은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을 무슨 근거로 추진할 것이냐'며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함께 GTX 공약에 힘쓰겠다고 했던 김은혜 후보에게도 “경기도민께 찬밥신세가 된 GTX 공약에 대해 사죄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은혜 후보를 비롯한 시장·군수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도민의 편에서 GTX 공약 이행을 요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동연 후보와 18개 기초지자체장 후보들은 ‘GTX 플러스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GTX A 평택으로 연장, GTX B 가평으로 연장, GTX C 화성·오산·평택 및 동두천으로 각각 연장 ▲GTX D 정상화로 김포, 부천, 강남, 하남, 팔당 연결 ▲GTX E 신설로 시흥, 광명, 구리, 남양주, 포천 연결 ▲GTX F 신설로 파주, 고양, 위례, 광주, 이천, 여주 연결 ▲경기도 순환철도망을 준GTX급으로 완성 ▲GTX 운행지역 확대를 위한 법 개정촉구 ▲취임 후 GTX A·B·C 연장과 D·E·F 신설, 준GTX급 완성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공동 시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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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