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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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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인 연령 18세로'... 김영배,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18세 정치인 탄생을 위한 완벽한 피선거권 보장

성인 연령을 18세로 하향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 12월 31일 국회는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18세의 청소년들의 출마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인의 나이를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5조에 따라 18세 청소년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의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성북갑)이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민법 개정안은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법 제8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적령 나이에 대한 조항까지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 부여 연령에 맞춰, 성년의 나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본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영배, 김병기, 민형배, 박광온, 설훈, 유정주, 이병훈, 이장섭, 한병도, 홍익표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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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