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9.5℃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8.5℃
  • 구름조금제주 13.3℃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메뉴

건설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오늘(8일)주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을 의결돼 오늘 공포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오늘 공포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 거주한 후 12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이전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