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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오늘(8일)주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을 의결돼 오늘 공포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오늘 공포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 거주한 후 12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이전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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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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