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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임대차 3법, 궁금하면 전화하세요'

경기도, 변호사회·민변·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차 3법 상담센터 운영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전문상담을 확대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임대차3법 등 임대차관련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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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