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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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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심(春心)도 막아버린 ‘코로나19’

 

지난 4월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이 통제돼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봄 벚꽃축제를 취소하고 4월1일부터 4월11일까지 차량을 통제했다. 또 4월2일부터는 사람의 출입도 막고 있다.

 

3월 말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곳곳에서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여의도 윤중로를 포함해 송파구 석촌호수 등 서울 시내 ‘벚꽃 명소’들이 폐쇄돼 올해 상춘객들은 2021년 봄꽃을 기약해야만 했다.

 

한편 4월27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명 안팎까지 줄어들며 종식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방역통제 이유 중 하나로 국민의 적극 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꼽았다.

 

MeCONOMY magazine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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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