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건설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 전국 6곳 총 2,670호

파주운정·부산모라지구 등 수도권·지방서 총 2,670호 청약 접수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새 입주자격 적용
모든 청약당첨자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국토교통부가 26일 올해 첫 행복주택 6곳 총 2,67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역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는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 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 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은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도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 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해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늘렸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경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되고, 시중 주요 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 또는 우대금리(0.1~0.3%)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힘든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