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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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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지방공기업, 2020년 주택공급·산단조성 등 주요 분야에 13.9조원 투자

 

2020년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 노후관로 정비, 환경·안전 투자, 산업단지 조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확장적·포용적 지방재정 기조에 맞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기업이 전년대비 2.9조원 증가한 13.9조원을 투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 신도시 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 실현에 5.9조원, 노후관 정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지방상하수도 고도화에 4.7조원,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공기질 개선 등 환경·안전에 1.1조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1조원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해 지역 경기부양 확대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계획성있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지역 현장에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타당성 검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해 사업 추진의 정책시차를 감소시키는 한편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타당성 검토 기준 금액을 광역 200억원(기초 100억원) 이상에서 광역 500억원(기초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가 신설(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0년 6월4일)됨에 따라 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확대해 적시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강화해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사업 추진 단계별 변동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20년 지방공기업의 투자확대와 투자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임대주택공급·생활SOC 등의 개발사업의 적기 투자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주민체감형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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