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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위험 무방비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제도개선 시급

경북장애인권익협회 “안전‧보험 기준 정하거나, 승강기 개념에 포함시켜야”

 

이번 달 말부터 공연장 등 건물에 있는 무대에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동식’ 휠체어리프트가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식리프트의 경우 지하철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해 발생한 사고가 다수 있음에도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리프트 설치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이 아닌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고정식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도 허용했다.

 

문제는 이동식 리프트가 안전사고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고정식(계단 겸용‧수직형‧경사형)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계단식‧경사형)은 승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의 안전점검이나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른 장소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만 설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북장애인권익협회는 “장애인이 필요하면 설치를 부탁하거나 시설관리자를 찾아야 하는데, 인적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고장이 났다는 등 핑계를 대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대에 경사로나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시설주체들이) 설치의 용이성이나 외관상 꺼려지는 부분 때문에 이동식을 선호한다”며 “(정부는) 이동식에 대한 안전과 보험에 대한 기준을 정하거나, (이동식을) 승강기 개념에 포함하는 등으로 세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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