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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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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한은행 ‘My급여클럽’ 가입자 11만명 돌파

 

신한은행은 지난 6월18일 출시한 ‘My급여클럽’의 가입자가 7월 말 기준 11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 ‘My급여클럽’은 급여뿐만 아니라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비, 카드매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이체·ATM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직장인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급여 혜택을 ‘소득이 있는 누구나’로 넓히며 고객 중심으로 급여개념을 재정의한 것이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했다.

 

‘My급여클럽’을 통해 급여 통장을 등록한 고객은 수수료 면제 서비스 외에도 매월 소득이 입금될 때마다 ‘월급봉투’를 제공받아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응모권 ‘월급봉투’는 연 단위로 매월 누적돼 첫 달 입금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누적해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점 방문 없이 쉽게 각종 공과금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하면 연간 최대 4,800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이 가입 고객 11만명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급여로 인정받지 못했던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비, 카드매출 소득이 있는 고객 등 약 30%는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으며, 신규로 급여 이체를 등록한 고객 수도 3만명을 넘어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소득이 있는 고객을 클럽화하고 디지털에 익숙한 고객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쉽게 찾아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돼 짧은 시간에 고객의 호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y급여클럽’은 신한은행 모바일 앱인 쏠(SOL)과 신한그룹의 신한플러스, 그리고 신한은행 웹(m.shinhan.com)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8월 말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노트북과 무선청소기를 제공하는 ‘Welcome to My급여클럽’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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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